1. 원칙적으로 현재 질문하신 분께서 생각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자녀를 일단 질문하신 분의 디펜던트로 보고하고, 자녀의 W2 소득에 대해 자녀 이름으로 따로 보고하면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2019년 텍스보고 마감인 7/15/2020 이 지나갔으므로 2019년 Roth IRA 를 불입할 순 없습니다.
3. 만약 2020년에도 자녀분이 W2 소득이 있다면, W2 소득만큼 2021년 4/15일 전에 Roth 어카운트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0년 분으로 계산됩니다.
4. 만약 자녀분에게 어려서 부터 Roth 를 통해 세이빙을 만들어 주실려면 집에서 baby-sitting 같은것을 시킨 뒤, household employee 로 W2를 발행해 주는게 좋습니다. 자녀가 어려서 부터 Roth 를 해 주는것은 아주좋은 세이빙 방법 입니다. 나중에 분명 크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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