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2019년 택스보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2019년 택스보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자녀분의 개인 인컴이 19년 기준 1년에 $12200 을 넘지 않고, 인컴중에 1099 인컴이 연 $600 을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W-2 인컴 (미리 세금떼고 받는 페이) 의 withholding 금액이 많았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서 withholding 되었던 것을 refund 받으시면 되는데, 인컴이 적어 withholding 자체가 거의 없었으면 세금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IRS 는 tax due 가 있는데 tax 안낸 것을 문제삼지 tax due 가 없으면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분이 200불이면 일시적인 일이라고 추측 하셨는데 일시적인 일일지, 아니면 직원으로서 들어갔는데 며칠만 하고 그만뒀는지는 모르죠. 1099와 W-2 의 구분은 position 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거지 페이된 금액으로 구분되는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W2 의 페이롤 택스 떼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페이 받을 때 (페이롤이 준비될 때) 다 계산되고 택스 뗀 나머지 금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taxpayer 입장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