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AC21 180-day rule로 이직 그후 AC21 180-day rule로 이직 그후 Name * Password * Email 솔직한 말로 영주권을 받으신후에 회사를 그만두시는것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윗분들 말처럼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처음 영주권을 받은 이유애 대해서 심사관이 디나이를 걸수도 있다는 내용때문에 최소 6개월~1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는분은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회사가 영주권 나오고 한달뒤에 클로즈를 해서, 다른 직종으로 이직해서 시민권 시험및 인터뷰때 상황 설명을 잘해서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혹은 미군이나 특별한 직업에 지원하지 않는 이상 AC21으로 이직후 485j가 승인이 되었으면 원글님의 영주권 스폰서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같은회사 같은 포지션에서 일을 해야지 나중에 시민권 지원하실때 문제가 없으실꺼에요... 2020-12-1501:32:01#3548103 질문있습니다 71.***.100.252 AC21 180-day rule 에 관해 아래 2가지 제약/규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Greencard 받게되면 스폰해준회사에 6개월~1년은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더 근무해주어야함 2. 그러나 Greencard 받기전에 AC21 180-day rule로 이직하면 1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됨.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AC21 로 A에서 B라는 회사로 이직하고, 그후 B에 있을 때 그린카드가 나오게되면 위 1번에 의해 6개월에서 1년을 B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B는 최초 스폰서해준 회사(A)가 아니므로 1의 제약은 더이상 의미없는 것이 되나요? 혹시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