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은 제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Green Card 68.***.255.124

딱 제가 예전에 취업비자 신청할때 x같은 변호같네요….지역이 뉴저지가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물론 140은 회사관련문제이기 때문에 원글님께서 어떻게 하실수 있는것이 없어요….그부분은 변호사 말이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알권리는 제공해 줘야지요..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것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변경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그동안에 돈이 많이 들어가시겠지만, 최소한 팔로업을 잘해주는 변호사님으로 변경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아직 140도 진행이 되질 않았는데 나중에 485 진행시에는 훨씬더 많은 정보를 변호사에게 받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사님 변경하시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40이 왜 디나이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야되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답변또한 원글님께서는 들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코비드라고 하지만 140이 디나이가 되고 2년가까지 진행이 안된다는것은 변호사가 문제이던지 회사가 문제이던지 둘중 하나입니다.

2020-12-1509:23:07#3548154
140 73.***.98.131 24
인쿼리도 변호사나 고용주가 넣어야한다그러고
두번 rfe noid 변호사는 첫번재는 세금문제 두번째는 잘 모르겠고 최종 디나이는 경력문제 어필할때 별거 아니라고만 대답했어요.
여기서 많은 정보 얻는데 변호사한테 자세한 문의를 하는거 예를 들어 추가자료 요청은 자세히 뭐였는지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지 요구하는건 우리의 권리(?)라 그래서 변호사한테 그런자료좀 줄수있냐했더니 (사무장이랑 통화)그런건 변호사를 바꿀때만 보내는거라고 기분나뿌다는 식으로 했나봐요.
그뒤로 정말 기분이 나빠서 일처리를 더 늦게 하는건지 140 디나이 어필한지 2년이 다돼어가요.. 저번에 또 여기서 정보를 얻고 제가 인쿼리를 했으나 변호사나ㅜ고용주만 할수 있는거같고 변호사가 인쿼리 했다고는 했눈데 (올 2월쯤) 혹시 그 답변이 왔냐 물어보면 또 기분이 나뿔까…
아무리 코로나지만 이렇게 늦을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