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AC21 180-day rule로 이직 그후 AC21 180-day rule로 이직 그후 Name * Password * Email 아 네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아하 모먼트였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은 해당 직종(?)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일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를 받은 목적을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제 경우는 해당 직종/동일 JD (software engineering)내에서 이직하여 계속 일할 것이므로, green card 받기 전 ac21로 이직하든, green card 받고 이직하든 암 상관이 없네요. 괜히 혼자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ac 21은 펜딩이 넘 길어지는 경우에 스폰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이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네요. '스폰 해준 회사 6개월이상 근무 필요'라고 하면 ac21법있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해당 직종 6개월 이상 근무 필요'라고 하면, 충돌없이 이해가 잘됩니다. 다시한 번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