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멈 페이 받고 일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보통 영주권 스폰서때문에 본인이 아쉬워서 굽히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글쓴이 분은 신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페이 받고 일해야죠. 대신 미국에서 학교다닌 경험이 없고
영어가 좀 부족하시면 본인 스스로 굽히고 들어갈수도 있는데 솔직히 한인 펌에서 일하면서 영어 쓸일도 거의 없고
cpa 시험 패스 했을 정도면 영어도 못하는것도 아니니 일단 어디든 구해서 일해보시고 상황 봐서 이직 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