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민상태가 뭔지 모르겠으나, 만약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라면 2021년 텍스보고는 외국인 이기에 1040NR 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주식거래는 non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이 되기에 30% 고정세율로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2020년 중에 주식을 다 파시는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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