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클라이언트랑 스태핑회사랑 계약을 하고 합니다.
작성자가 스태핑회사의 정직원이고 고객사로 파견나간 거면 두 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바로 이직하지 못하고,
스태핑회사에서 퇴사후에 다른 업종에서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일한 후에야 그 고객사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태핑회사와 고객사가 파견직원을 Contract to Hire라고 계약했을 경우에만,
하는것에 따라서 고객사로 정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잡 디스크립션에 Contract to hire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