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아랫글 (한국부동산증여) 에 대한 추가질문 아랫글 (한국부동산증여) 에 대한 추가질문 Name * Password * Email 2019 텍스보고는 2020년 4/15일까지, 2020년 텍스보고는 2021년 4/15일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것에 대해 Form 3520을 통해서 보고하셔야 하고 (페이퍼 파일링만 가능), 만약 해당한다면 FBAR 및 FATCA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