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1 1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어제 다른 분께 답변드린 내용인데, 다시 옮겨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시민권을 심사하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어서 명확한 답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offered wage 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이슈는, 영주권을 스폰서 한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이상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지보다는 더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 이민국에 제출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민국 심사관이, 고용주가 영주권 승인을 위해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액수의 임금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몰아간다면, 문제는 보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 회사는 I-140 을 통해 “Ability to pay”가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영주권 승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시민권을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시고 대처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를 옮기신다고 해도, 영주권 승인 시점부터 현재까지 offered wage 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민 변호사들과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