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세금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위의 두분말이 맞습니다. 비거주자의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연대 책임,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당해에 미국에 3520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내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6개월전 기증후 3개월 내에 감정가를 받아 놓는게 절세 방법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