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세금

경험자 50.***.107.218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 미국 보유세는 적용안됩니다.
– 한국 증여세는 비거주자 증여라 가족공제 (직계존비속에겐 5천만원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신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내줄수도 있고, 이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irs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선 신고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다만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줄 경우엔, 이는 현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선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로 세금은 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 한국의 취등록세는 본인이 내셔야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