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Job position 에서 experience 를 요구하는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회사 (petitioning employer) 에서 일하신 경력은 카운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그 이전 경력과 현재 PERM 을 진행하는 job position 이 50% 이상 다른 경우에는 그 이전 경력 (with the same employer)도 카운트될 수 있습니다. PERM에서, Required experience 를 충족했는지의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EB-3 전문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