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 해약 경우 W-9

JSTA 24.***.26.227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W-9은 본인의 텍스 아이디 (SSN, ITIN, EIN) 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돈이 왔다갔다 할때는 언제나 W-9 제출을 요구 받습니다. 그러나 W-9을 제출했다고 다 taxable income 이 아니기에 반드시 텍스 보고를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험 해약후 돌려받는 원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려받는 금액에 이자 혹은 배당금 명목이 들어있다면 이부분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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