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Austin 73.***.153.27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JSTA 의 답글이 논리적이고 제가 아는 내용과 부합합니다. 원글 쓰신분은 좀 더 공부하시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