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군대 가야하나요?

에효 76.***.227.83

군대 안갈수있으면 안가는게 맞아요.
어짜피 미국에서 계속 사실거라면, 지금빨리 시민권자 여자랑 결혼하셔서 영주권 신청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1~3번은 본인이 학생비자인 상태에서 대학원을 가서 군대를 연기하는것이기때문에, 1~3번은 될수없어요.
학생비자인상태에서 1~3번은 불가능하거든요. 학생비자인데 어떻게 취업비자로 전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겠단건가요? 잘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처구니없죠?
군대가 내년 2021년 12월까지 연기되셨고, 이제 바이든 정권이기때문에 임시영주권은 아마 3~8개월안에 나올거에요.
그러니까 지금빨리 시민권 여자분 잡아서 결혼하고 임시영주권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연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배째라 헬조선 이러시고 시민권 받으실때까지 미국에서 존버하세요.
시민권 받고 한국 가면 한국정부가 병역으로 고발되신분에게 감옥에 못보냅니다. 미국시민이 한국 국민의무를 져버렸다는게 법으로 성사도 안되고(유승준 케이스는 당시 병무청에 군대갈 조건으로 해외 단기여행해달라고해서 갔다가 미국에서 시민권받아서 괘씸죄로 못들어오는거고), 과거 한국 국민으로서 지은 죄는 가볍게 벌금 (300만원정도)내시면 미국인으로서 자유롭게 한국 왔다갔다 하실수있어요.(이부분은 변호사랑 12년전에 상담한내용이라서 지금은 병역법이 어떻게재정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는 국가가있다면, 응당 자신의 행복과 권리를 위해서라도 맞써싸워야하는게
국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것입니다. 남들처럼 개처럼 끌려가는게아니라, 그래서 법이 있는거고 법원이있는겁니다.

이게 가능한이유는,
한국의 속인주의와 미국의 속지주의 법이 충돌하기때문이며,
근복적으로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 국민의 병역의무를 질 필료가 없기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국민으로서 병역법을 위반했다고해도 결국 현재시점에서는 미국시민이여서
죄가 과거에 한국 국민의로서 처벌받게되지만, 지금은 미국시민이기에, 한국 정부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가 아닌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