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Traditional IRA 6000불 Traditional IRA 6000불 Name * Password * Email 납세자 입장에서는 결국 모든 소득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은 텍스를 내야 합니다. Traditional의 경우 세금을 defer 해서 안낸 경우이기에 결국 이를 인출할때는 원금 역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간에 nondeductible IRA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이는 이미 세금을 낸 금액이므로 은퇴시 tax deductible 한 traditional IRA와 섞여서 인출하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얼핏보면 질문하신 분의 말씀처럼 이중과세가 되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nondeductible IRA 가 있는 년도에는 1040 보고시 Form 8606 (Nondeductible IRAs) 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nondeductible IRA 로 얼마를 불입했는지 보고하고 이게 은퇴시까지 계속해서 따라 다닙니다 (제대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그러므로 나중에 traditional IRA 구좌에서 인출했을 때 이미 nondeductible IRA 로 보고했던 금액은 nontaxable 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소프트웨어를 바꾸거나, 회계사를 바꾼경우는 이런게 제대로 캐리오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설사 소프트웨어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중간에 이를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회계사를 고용할때는 신중히 고용한 뒤, 웬만하면 계속해서 같은 사람을 쓰는게 좋습니다. 고소득이고 나이가 먹을수록 개인텍스보고서가 1년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캐리오버 하며 따라 다니는 항목이 생기는데, 보통 소프트웨어를 바꾸거나 회계사를 바꿀때 이런것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W2 한장만 있는게 아니라면 2-3년마다 회계사를 바꾸시는것은 정말 위험하니, 그럴바에는 아예 터보텍스 (일반인이 사용하기엔 가장 신뢰할만한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꾸준히 보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