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H1b 상태에서 Green card를 진행중일때 (배우자 통해서) EAD를 받으면 자유롭게 이직 가능한가요?
H1비자대신 EAD를 쓴다고 해서 이 사실이 바로 이민국에 보고 되어 체류상태가 바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니구요. 나중에 다른 일로 다시 체류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할때 이사실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에서는 불확실성때문에 EAD카드 사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F1-OPT EAD를 쓰게 되면 이 사람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H1비자나 영주권을 지원해야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다른 EAD의 경우 만에 하나 영주권이 안나오면 해당직원이 바로 out-of-status가 되어버리는 위험성이 있지요. 게다가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속 다니게 되면 회사는 결국 불법체류자를 계속 고용해서 쓴 셈이 되구요. 제가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옮겼던 회사에서도 EAD카드를 인정 안해줘서 결국 어쩔수 없이 H1비자를 transfer해야 했었구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non-F1-OPT EAD로는 사람을 거의 뽑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