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상태에서 Green card를 진행중일때 (배우자 통해서) EAD를 받으면 자유롭게 이직 가능한가요?

aoi 73.***.167.25

EAD를 사용한다는 것은 회사에 비자 업데잇을 H1B에서 AOS로 바꾸는것과 미국 입국 할때 공항심사대에서 콤보카드를(EAD + AP ) 사용 하는 걸 의미한 겁니다.

즉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EAD로 이직 하는 것은 “결혼 영주권 리젝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안전 하다고 봅니다. 100% 안전하게 하시려면 H1B 트랜스퍼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