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주 입장에선 지출하고자 하는 1년 임금 총액이 있습니다. 1-2년차 staff accountant에게 1년 임금총액으로 8만불을 생각하는 고용주는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직원들 입장에선 오버타임을 합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선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자체를 안시키거나, 오버타임을 하더라도 페이를 안해도 되는 exempt position으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1-2년 staff 에게 나가는 1년 임금 총액은 $4 (로칼펌)만불 – $6.5 (빅포)만불 입니다. 그 안에서 오버타임을 하던 말던 본인이 역할만 해주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2. 어짜피 1-2년차 신입이 일하는 수준이나 양은 뻔한데, 신입에게 오버타임 시키면서 $8만불 지불하느니, 비록 $2만불이 더 나가더라도 $5만불씩 신입 두명을 쓰고 오버타임 없이 가는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고 더 좋습니다.
3. 계약서에 왜 명시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앞에 말했듯이 법에서 명시한 금액 이상을 지불하면 CPA 라이센스가 있던없던 자동으로 exempt position 으로 들어가기에 문제가 안됩니다. 계약서 상에 exempt position 이라고 안씌어 있다고 하지만, 오버타임 있다고도 안씌어 있는데 당연히 오버타임 있을거라 추측하는것은 본인 입장에서만 본것 입니다. 법이 어떤지 살펴보는것은 본인 책임이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익스큐즈 되지 않습니다. 일단 고용주는 법을 준수했으므로 오버타임으로 일했는데 이에대한 보상을 못받는게 싫으면 회사를 떠나면 됩니다.
4. 1-3 은 어디까지나 일반론 입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인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안그런데요… 하시면 할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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