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시민권자인데 올해 한해동안 한국에서 지낼 경우 세금 시민권자인데 올해 한해동안 한국에서 지낼 경우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돈이 한국 혹은 미국통장 어디로 들어오던 상관없습니다. 만약 한국거주하는 동안 한국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이면 이는 일단 한국에서 텍스보고를 하고 텍스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텍스를 낸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다시한번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foreign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 둘중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를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텍스보고를 안한경우 (일반적으로 불법, 단 주한미군이나 군속 같은 경우 합법)는 foreign income exclusion 나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에 텍스를 안낸 상태에서 foreign income exclusion 나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한다면 한국/미국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