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알려줘도 모르는군. 연간 1억이 한도라는건 잘못 알려진거라고 위에 썼는데도 또 1억이라 말하는 건 글을 못읽어서인가? 본인이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그게 맞는건줄만 아는… 규정이라도 좀 찾아보길..
한국의 증여/상속이 잘못됐건 정상이건 그건 이 문제와 관련없음. 상속세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 현행 상속법 내에서 (1억 초과해서 송금이 가능하니) 과도한 유학생 송금액은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