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명의를 제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다 75.***.105.84

집을 팔때, 캐피탈 게인이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50만불까지 디덕션이 되고 혼자 소유인 경우 25만불까지 디덕션이 됩니다.
이때 공동명의가 아니면, 캐피털 게인에서 손해가 없나요?
그런 이유로 항상 공동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