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영주권 거부 후 취업 비자 및 영주권 가능?

궁금 50.***.166.45

안녕하세요
작성자 입니다.

본의 아니게 매우 급하여 앞뒤 생략하여 극단적으로 문의를 드렸네요.

사유는 위장 결혼은 아니라, 배우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도저히 참지 못하여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