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령이후 i131 – biometric appointment

시애틀 이변호사 73.***.61.97

요즘 이렇게 지문 통지서가 잘못 발생되는 일들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Form I-131 이 이미 승인되었는데, I-131을 위한 지문을 찍으러 다시 오시라는 등의 통지서가 발송되는 경우입니다. 원글님의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는 지문 통지서에 “Reschedule” 에 체크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I-131 이 이미 승인되었으니 여전히 지문을 찍을 필요가 있는지 review 해보고 그래도 여전히 필요하면 지문 통지서를 다시 보내라는 편지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I-131 승인서 복사본도 함께요. 원글님의 경우에도 이러한 레터와 함께 영주권 승인서와 카드 복사본을 보내시며 reschedule 신청을 하시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 승인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