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을 통해 tax deduction 을 한 뒤, 추후 감가상각된 assets을 판매시 전체적으로 gain 이 발생하면 그동안 감가상각한 금액을 ordinary income 으로 보고하는데 이를 recapture 라고 합니다. 이렇게 recapture를 먼저 한 뒤, original basis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만불에서 inventory를 뺀 가격) 이상의 소득은 (질문하신 분은 $25만불) capital gain 으로 인식 합니다. 즉, 현재 텍스보고서상에 모든 asset의 장부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capital gain외에 추가적으로 ordinary income이 더해지게 되므로 비지니스 매매시 예상했던 것 이상의 텍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가지 팁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이전에 (현재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S-corp 혹은 partnership 의 경우 K-1 에서 basis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있으나 설명은 생략). 그러므로 다시한번 capital basis 와 debt basis 를 계산하면 숨어있는 금액을 찾을수도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assets sale을 하신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stock sale 을 하시면 텍스를 세이빙 할 수 있습니다. 물론 asset sale 과 stock sale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어떤방식으로 비지니스를 매매할지는 전체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단 텍스 관점에서 봐서 때로는 stock sale 이 asset sale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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