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진행 중 발생한 서류 카피본 영주권 진행 중 발생한 서류 카피본 Name * Password * Email 어제 올리신 글을 다시보니 원글님 문호가 아직 열리기전에 변호사가 접수를 해서 리젝이 된거네요. 이것은 100% 변호사 실수입니다, 리젝션 노티스에 문호가 아직 아니라서 거절했다고 분명하게 써있는데 이민국 잘못이라고 말하는 변호사 이상한대요. 그글에도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것도 실수를 하는 변호사라니 말도 안되는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원글님 어제 다른 분들도 댓글을 다셨고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변호사가 저렇게 말하는데도 아직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시고 대응을 못하시면 이 변호사와 진행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변호사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원글님께 사과하고 변호사비를 깍아주던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데 저렇게 나온다니 말도 안됩니다. 리젝되어서 서류 돌려받으셨으면 그안에 모든 수수료들 그대로 들어있어요. 혹시 변호사 명의로 수표가 발행되었으면 다시 수수료 받으시고 변호사비도 돌려달라고 하시고 다른 변호사 찾으세요. 메디컬도 60일이 지나 다시 받아야 한다면 그 비용도 들테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세요. 시간과 스트레스비용등등. 140은 승인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접수번호 있으실 것이고, 추가 서류들은 원글님이 가지고 계시고 485는 다른 변호사가 작성해서 다시 보내시면 되요. 저도 리젝되어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기존의 변호사와 일을 그대로 진행한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보니 유능한 변호사들은 커뮤니케이션부터 달라요 모든것을 의뢰인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의뢰인들을 안심을 시켜요. 시간이 걸리는 서류들은 미리 말해서 준비하게하고 서류를 보냈으면 보냈다고 트랙킹번호 알려주고 혹시라도 결과 늦어지면 자기가 확인했는데 아직 안되었다. 요즘 열마정도 걸리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등등 .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으면 인정을하고 보상을해요. 변호사가 말하면 그대로 수긍이 되는 이상한 상황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차피 결과로 힘드신것은 원글님이시니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래요. 나중에 업데이트해주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