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은 이후에 이직할때 영주권 받은 이후에 이직할때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은 이후에 이직할때 EditDelete 경험 173.***.118.177 2020-11-0814:02:50 오퍼를 이미 받으신 상태인데, 6개월을 채운다는 말은 지금 받은 오퍼는 포기하신다는 건가요? 제 경험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법적인 분쟁이 걱정되시면,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인간의 도리 어쩌고 하는 소리는 뭐죠? 그런 인간답지 같은 개소리는 무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