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공장 1년 일하고 나서 i485 pending중 대학교에서 공부해도 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두요 24.***.58.231

씨애틀 이변호사 말씀처럼 영주권받기전에 다른곳에서 일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해요. 저희도 미리가야하는줄알고 골머리 썩고 있다가(그전게 가지고 있던,비자가 있어서 그걸로 유지하다가 그게 만료되면서 사정상 더이상 연장을 못해서 그게 끝나면 가야하는줄알고 상담,두군대 받았는데 똑같은대답) .이주공사에서는 심사관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일하는것을 권유했지만 트럼트정권시대에 거기가서 몇년을 잇을줄알고…불확실성때문에 선뜻 내키지 안터라구요.더구나 저희는 자녀가 있는데 절대 안가겟다고 울고불고 하는바람에….아마도 린다님은 영주권받으면 공장에 다시 가셔야 하는게 아닐까요…그건 변호사와 다시 상담하셔야 할듯요..다른사람은 다 받았는데 린다님만 못받았다니 정말 헐 이네요..저희는 인터뷰4시간보고(주신청자인남편 한시간반 저 두시간반 ㅡ.ㅡ) 내년4월이면 2년이나 되네요….정말 진상 심사관만나서 가스라이팅당하고 영주권이고 뭐고 자리박차고 나올뻔 했어요..돌아오는길에 이민자의 설움이 이런건가 싶어서 한시간을 울었네요….요즘은 영주권이 나오던 안나올거면 팬딩이 한 10년걸려라 해요…애가 초등고학년이라 거절되면 한국가면 애한테 정말 큰죄를 짓는거같아서 생각만으로도 너무 힘드네요. 영주권이 내것이 아니라면 팬딩이라도 오래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웃으며 이런추억을 말할수있길바래요..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