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이야 한국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 거주하면서도 의료보험비를 내라는 조항을 추가하면 문제가 없을것이고…. 국민정서라고 하기에는 예외조항이 더 국민정서상 이해가 안되는 조항들이여서… 예외조항이 없다면 국민정서라는 이유가 뭐 그럴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히려 65세 이상 노령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으신 나이대부터 예외로 허락이 되고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살지도 않는데 부모가 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천적 이중국적이 용납되는게 국민정서와 더욱 동떨어져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