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으로 병역연장이 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영주권으로 병역연장이 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네, 답변드립니다. 이모든 답변은 대한민국 여권을 합법적으로 발행할수있고 이미 병역시기를 놓쳐셔 고소된 상태가아닌 상태에 가정해서말씀드립니다. 임시영주권은 만료기간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연장가능하십니다. 즉 임영 만료기간이 2021년 2월 이라면 최대 2021년 8월까지 군대를 연기해줍니다. 그리고 임시영주권이 끝나고 영구 영주권을 받으실적에, 요새는 18개월 연장이라서 만약 연장되면 영주권의 i-797 페이퍼에 적힌 날짜가 2022년 10월 1일이라면 다음해 2023년 03월 01일까지 병역연장이 가능하시고, 그전에 영구 영주권를 받으시면, 영주권 받은지 3년지나셨다면 만37세까지 해외이주민으로서 병역연장이 가능하십니다. 그후 나이때문에 사실상 면제됩니다. 연기 하시기전에 영사관에 병역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자신이 병무청으로부터 고소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