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말고, HR과 담당 변호사에게도 문의하세요. 세금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무위치가 LCA에 승인된 곳을 벗어나는 것이 문의 대목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within reasonable commuting distance를 벗어난 10일 이상의 근무지는 별도의 LCA를 신청, 발급받고 해당위치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라는 가이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단, 코로나 시기이므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있을지는 DOL 담당자 보기 나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참고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