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나 소비 내역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첫 페이지만 보내시는 것 보다는 모든 페이지를 보내시는 편이 나아보입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오늘 법원에서 public charge rule 의 적용을 또 다시 중단시켰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오늘부터 또 다시 I-944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바뀌었는데요, 이민국의 공지 사항을 주목해 주시고,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오늘의 판결 이전에 I-485를 제출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도 I-944 제출이 면제되는지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