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으로 병역연장이 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영주권으로 병역연장이 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군대왜감 (아이디는 반감을 사기도 하겠네요. 저처럼 단축받아서 33개월을 박박 긴 분들로 부터)님의 말씀처럼 하시면 됩니다. 각설하고, 길을 묻는 사람에겐 바른 길을 알으켜주는것이 인간의 도리 인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자료는 병무청 자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Oct.01,2020 시행)"을 인터넷 검색하시면 잘 안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시니 이 부분은 안내글 오른쪽 위에 담당자 전화 연락처가 있으니 전화를 드려서께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징집 나이가 되면 해당되는 병무청에서 본인의주소와 부모님의 주소로 신체 검사 통지서가 보내집니다. 님의 경우는 시행령 내용을 스스로 잘 판단 해보시고 거취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젠 복무기간도 줄고해서... 복무를 해 보시는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영주권 가진 경우에도 입대를 하면 영주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까 너무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젊을 때 한번 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