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다시 회사에 돌려주면 이미 지불한 Tax는?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다시 회사에 돌려주면 이미 지불한 Tax는? Name * Password * Email 얼마전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이런경우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strong>1. 2020년 입사후 보너스를 받고, 2020년에 보너스를 돌려준 후 퇴사한 경우</strong> --> 회사는 이미 원천징수한 FICA 텍스는 돌려주고, income tax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W2를 발행하고 개인텍스보고를 하면서 텍스정산을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 회사는 그동안 보고한 페이롤 텍스보고서를 수정해야 하기에 조금 복잡합니다. <strong>2. 2019년 입사후 보너스를 받고, 2020년에 보너스를 돌려준 후 퇴사한 경우</strong> --> 원칙은 2019년 W2-C를 발행해서 FICA Taxable wage를 수정하고, 회사는 원천징수한 FICA 텍스를 돌려 줍니다. ---> 이때 개인은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Schedule A에서<strong> claim of right deduction</strong>을 신청합니다. (2)번 보다는 간단하지만 본인이 itemized deduction을 하지 않고 standard deduction을 하는 경우 실제 효과가 없기에 손해를 봅니다. (2)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strong>claim of right credit</strong>을 신청해 해당하는 크레딧을 받습니다. (1)번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2019년 보너스로 인해 더 낸 텍스를 100% 크레딧으로 2020년에 받을 수 있기에 복잡하지만 손해가 없습니다. 이때 크레딧은 2019년 텍스보고시 만약 본인이 보너스를 받지 않았다면 얼마의 텍스를 내는게 맞는지를 한번 계산해야 하기에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3) 얼핏보면 (2)번이 (1)보다 유리한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으게 만약 2020년 연봉이 2019년 연봉보다 높다면 크레딧 받는것 보다 오히려 공제 받는 (1)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늘어나면 (1)이 더 유리한것 같지만 Schedule A 공제금액에 limitation 이 걸릴 수 있기에 또 반드시 이런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본인에게 텍스상 가장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deduction과 credit 두가지 방법으로 텍스보고서를 시뮬레이션 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4) 스테이트 텍스역시 claim of right 를 credit 과 deduction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federal 및 state 이렇게 2 X 2 =4 해서 총 4개의 경우수가 발생하므로 경우의 수에따라 4개의 텍스보고서를 각각 만든 후, 이 가운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써서 텍스보고를 하면 됩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만약 회사에서 2019년 W2-C를 발행하면서 FICA taxable wage 뿐만 아니라 federal wage 및 state wage 에서 돌려준보너스 금액만큼 감해서 발행하면, 본인의 2019년 개인텍스보고서를 수정하면 되기에 가장 손쉽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큰 회사일수록 원칙대로 하기에 이렇게 W2-C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 이미 마감하고 보고했던 financial statement 를 다시 수정해서 이사회 및 주총에서 승인 받아야 하고 회사텍스보고서도 수정해야 하기에 쉬운일이 아닙니다. 작은 회사는 이런식으로 W2-C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원글님은 $15,000불 보너스를 받았기에 $15,000불을 돌려 준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FICA taxable wage를 수정하는것은 회사 책임이므로 $15,000불에서 FICA 텍스를 공제한 $13,852.50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 $15,000 - ($15,000 X 7.65%)]. 만약 회사측에서 $15,000불을 다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 일단 돌려준 후, 나중에 claim of right 를 신청할 예정이므로 W2-C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원천징수한 FICA 텍스 $1,147.50을 돌려주고 W2-C를 발행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의 경우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페이롤텍스 리포트 및 회사 텍스보고서 전체를 수정해야 하기에 한 $2,000-$2,500불을 돌려주고 후에 2020년 1099-Misc 를 발행해도 되냐고 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099를 받으면 추가세금보고 비용 및 추가 세금이 나가므로 실제 돌려줘야 하는 FICA 텍스보다 더 주는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 및 회사 둘다 매우 간단해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FICA 텍스만 약간의 편법을 써서 돌려받은것 이므로 본인은 여전히 Claim of Right를 사용해서 income tax를 돌려 받아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