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pending 중 O-1 연장 .. 아시는 분

가끔 172.***.231.100

모든 비이민 비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이민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도 있다. 그러한 비자의 예로는 H, L, O, 그리고 P비자가 있다. 따라서, H, L, O, P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영주권 청원서나 신청서를 접수해도”이다.) 해도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H-1B를 가진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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