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에 사인온 보너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관이 있음. 이게 같은 해에 입사/퇴사할 경우 w-2 에 포함이 안될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 2019년 중순에 입사한 사람이 2020년 초에 퇴사해 보너스를 뱉어야 할 경우 2019년 w-2에 보너스가 포함이 됨; 그러면 일단 2019년 택스리턴은 보너스에 대한 인컴택스를 낼수밖에 없음 (w-2랑 다른 wage 를 자기가 임의로 입력하는건 불법); 그렇다고 그 돈을 영영 잃는건 아니고, 여기 똑같은 질문을 누가 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es/discussion/repayment-of-signing-bonus-in-subsequent-year/00/41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