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Re-entry permit (I-131)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2년 단위로 발급이 되어서 만료 전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셔서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Re-entry permit 을 받은 기간이 총 4년이 넘으면 그 후로는 1년 단위로 발급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Re-entry 신청을 위해서나, 아니면 미국 입국 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해서나, 미국 내에 은행 계좌, 크레딧카드, 주식 등 기타 자산, 집, 차, 기타 삶의 기반을 최대한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입국심사 때 제출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