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서 일하기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서 일하기 Name * Password * Email 한국 나가시기 전에 I-131을 받고서 나가셔야 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대략 5년 정도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2년마다 I-131 재신청때와 지문 날인때 총 2번을 미국에 입국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거의 5년이 다되어가면 입국 시, 너 정말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집요하게 물어볼 겁니다. I-131 기간이 남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 한국 들어가셔도 귀찮더라도 영주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가능한 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네요. 본인 마음이겠지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