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 영주권 관련 취업 영주권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H1b 을 해서 만약 나온다면 10월부터는 일이 가능할테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h1b가 낫겠구요 (그리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늦게 들어갈 수록 더 오래 붙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학생비자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하면 워크 퍼밋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테니 일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그리고 나오면 몇개월 일 안하고 떠날수도 있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하실듯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일이라는 가정하에서는 학생비자로 우선 신분 유지, h1b 4월에 신청, 그리고 10월이던 언제든. H1b 나오면 h1b 로 일하다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영주권 신청으로 갈거 같아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꼭 좋은 변호사랑 상담하시길...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