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4 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한 supporting document 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인데, 어느 정도로 그 서류들을 제출할지는 변호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력의 경우, new public charge rule 이 시행되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영어 능력과 연계되어 심사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교라면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겠지만, 고등학교 기록까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사관이 학력 부분에 꽂혀서 꼭 봐야겠다고 하면 RFE 를 보낼 것입니다. 올해 2월부터 I-944 를 제출해왔는데, 아직까지는 I-944 와 관련된 과도하게 까다롭고 이상한 RFE는 보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