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 영주권 관련 취업 영주권 관련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 영주권 관련 EditDelete 1234 1.***.143.97 2020-10-2702:38:00 변호사에게 하시는게.. 사장님과 변호사님과 같이 조인한 이메일로 하시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네요!! 지금 일도 아니고 이년뒤에 h1에서… 일이 어떻게 되실지 알고…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진행하는게 가장 현명 하다고 샹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