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서류는 검사후 60일 이내에 접수를 하라고 되어있으며, 2년 유효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이트 확인).. 제 케이스는 작년 6월말경 검사해서 하루이틀 사이 접수 했으니 프로세싱 기간중 2년 유효하죠. (검사한 병원 전화해서 물어보면 1년 지났으니 다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에 찾아보니 60일 이내에 접수하면 2년 유효라 나와있고 다시해오란 말 없었다고 되려 말했는데, 병원은 돈벌이라 그리 말하는듯 합니다.)
인터뷰시 1년하고4개월 지났던 I-693는 아무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더하여, 제가 태여난곳을 I-693에 잘못 적었는데 (엄청 걱정했거든요) 한국 지역명이 오래전하고 요즘 바뀐곳이있어 잘못씀요. 변호사와 상담시 안물어보면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더이다. 그 서류는 (안물안궁) 넘어가고 영주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