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터뷰 때, “영주권 승인 이후에” 실제로 일할 의지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EAD 발급 후에 일을 시작하여 “이미 일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의심하지 말라” 라는 무언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꼭 일을 해야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고려에서 일을 하시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EAD 발급 후에 스폰서를 한 Employer 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EAD 연장이 거절되지는 않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