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홀더의 영주권 신청 H1B 홀더의 영주권 신청 Name * Password * Email 날짜와 영주권 조건을 계산 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Wage requirement 는 H1b뿐 아니라 영주권에도 똑같이 적용되십니다. 지금 인도인들 커뮤니티 보면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영주권 처음 시작하시면 Job description 을 모아서 노동청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Prevailing Wage 라고 해당 포지션의 사람의 적정 wage가 얼마인가 산정받는 LC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언급하신 h1b와 똑같은 인상된 임금이 요구됩니다.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이 Wage 를 받는데에 5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영주권 프로세스는 2년 가까이 걸리는 긴 과정이므로 6년 다 채울즘에 시작하시면 늦습니다. 그리고 H1b 7년차 extension 은 6년 만기가 도래하기 365 일 전에 접수된 PERM 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승인된 I-140 - 이건 PERM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 만약 이 Wage 를 잘 받았다면, 이 Wage 를 기반으로 광고를 내고(60일) , cool down 30 + 일을 거쳐서 , 지원자가 있다면 인터뷰를 하고 한 뒤에 만약 미국인들 중에 해당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지원자가 나오면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운이 좀 따라서 그런 지원자가 없이 모든 조건이 맞으면 PERM 이란 걸 신청하게 됩니다. 대략 이 단계까지만 거의 미니멈 8-9 개월 소요됩니다. 이걸 신청 하시고, 신청하신 날짜(Priority Date가 됩니다)가 6년차 만기날짜로부터 365일 이전이라면 7년차 extension 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Extension 을 하시지 않고 영주권 신청 이후에 콤보카드로 일을 시작하시려면, 위의 PERM 과정 (미친듯이 빨라서 8개월이라고 가정) -> PERM 승인 (4-5개월, Audit 걸리면 10개월 ) -> I-485,I-765,131 동시접수 -> 콤보카드 발행 (약 4개월 ? 아무도 모릅니다 1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8개월 + 5개월 + 4개월 해도 지금오늘 시작하셔도 H1b 가 1년 반 넘게 (이마저도 최상의 경우일때) 남아 계셔야 일을 끊기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6년 마무리 이전에 신청하는 것과 비교해 불이익은 없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