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JSTA 24.***.26.227

0. 저희가 쓴 글에 저희회사 정보를 넣는것은 저희회사 선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희회사 이름을 걸고 책임있게 답글을 드린다는 뜻 입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회계사님과 다른 의견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고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명으로 책임없이 회계사님과 다른 의견을 달아서 고객의 판단에 혼선을 주는것 보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정당당히 밝히는것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사님께서 회계사님 이름을 걸고 컬럼을 쓴것 처럼 저희역시 저희 이름을 걸고 답변을 드린것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저희가 회사 선전을 위한거라면 그동안 얼마든지 회계사님 글에 쫒아다니면서 저희 이름을 넣고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번도 그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컬럼은 저희 생각이 회계사님과 조금 다르기에 저희의 이름을 걸고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것 입니다. 회계사님이 쓰신 글과 다른 내용에 유쾌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그런 케이스를 진행하셨다고 모든게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가 1040NR 대신 1040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다고 IRS에서 이를 잘못보고했다고 수정하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동안 제가 프랙티스 하는 동안 IRS에서1040NR 보고자가 1040으로 잘못보고 했다고 지적하고 수정하라는 경우는 한번도 못봤음). 그렇다고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가 1040으로 보고를 하는게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1번에 대한 회계사님의 추가답변 역시 같은 논리로 보면 왜 잘못되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한국에 있는 한국인의 케이스라면 더욱 더 “네바다 트러스트”를 설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산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스테이트 텍스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자산은 한국에 있고, 거주지가 미국이라면 어떻게 하든 해당하는 주에 텍스보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네바다 트러스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마치 C-Crop 을 설립할 때 실제 비지니스 하는곳과 상관없이 많은경우 델라웨어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C-Corp을 델라웨어에 세우는게 절세를 위한게 아닌것 처럼 부자들이 트러스트를 네바다에 주로 세우는 이유는 절세를 위한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세금은 거주하는곳과 소득이 발생하는곳 두곳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트러스트의 경우 궁극적으로 beneficiary 의 거주지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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