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디나이 그리고 EDD문제. 조언부탁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디나이 그리고 EDD문제. 조언부탁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일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I-485 Denial 이후에 EAD 를 사용하시게 되면 Unauthorized work 으로 카운트될 수 있습니다. I-485 denial notice 에 EAD 의 revocation 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EAD 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변호사들의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 I-485 denial 후 몇 달 동안 EDD 실업급여를 받으신 것은 보기에 따라 Unauthrized work 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Unauthorized work 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재신청 하실 때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공개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DD 에 받으신 돈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제는 EDD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재신청 때 꼭 영주권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