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문의

지나가다가 209.***.88.160

뭔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글을 다시 읽어보시죠.
링크 달아주신 글에 보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난뒤에 F-1이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내용에 F-1이 만료될 예정이면 F-1을 연장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이유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비이민비자가 안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