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서류 통보는 우편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국주소로 되어 있으면 전달이 잘 안됩니다.
웨이버를 no objection letter로 진행하는 경우
2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ds-3035를 작성하여 미 국무부에 직접 수수료를 cashier check 이나money order를 동봉하여 제출하고
둘째 대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우편물이 한국에 잘 배달이 안됩니다. 이민국에서도 접수증이나 승인서를 발송할 경우에도
대부분 한국주소로 우편물이 전달이 안됩니다. 한국주소를 영문으로 써야 하는데 잘 안됩니다.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