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요즘 영주권진행중 워크퍼밋으로

24.***.192.219

full-time으로 양다리를 걸치면 십중팔구 conflict of interest 위반이 됩니다. 양쪽 회사의 HR규정을 잘 알아보시길… 그리고 반드시 양사 HR승인을 먼저 받고 양다리를 걸쳐야 합니다. 제 동료 중에 몰래 경쟁사에서 알바하다 걸려서 바로 짤리고 소송에 걸려 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